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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협회-선물사 청산수수료 담합 ‘와해’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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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5-27 21:13

선물사 수수료 한시적 면제…인하 방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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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코스닥선물 시장조성 위해 불가피”



한국선물협회와 10개 정회원사의 증권사 청산수수료에 대한 담합이 깨졌다.

최근 일부 선물사들은 코스닥 지수선물 거래량이 일평균 850계약 이하로 급감하면서 시장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자 증권사 청산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당초 한국선물협회는 사장단 회의를 통해 증권사 청산수수료(600원) 부과를 결정하면서 정회원사 단독으로 청산수수료 인하 및 면제를 금지시켰다. 만약 정회원사가 청산수수료 인하 및 면제를 시행할 경우 매달 위약금을 물리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증권사의 시장참여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선물 거래량이 급감함에 따라 일부 선물사들이 시장조성을 위해 오는 7월까지 청산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할 것을 증권사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선물사중에는 청산수수료 면제 기간이 끝나면 수수료를 대폭 인하할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협회와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증권 및 선물업계에 따르면 삼성 농협 국민 보은선물 등 선물사들이 증권사 청산수수료 면제및 인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일부 선물사들은 7월까지 한시적으로 청산수수료를 면제할 것을 증권사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의 시장참여에도 거래량이 급감하자 선물사들이 개별적으로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나선 것 같다”며 “선물사들도 현재 증권사의 수수료 체계로는 시장조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시장이 자생력을 키우지 못하면 모든 관계 기관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불필요한 소모전은 피하고 시장조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한시적인 증권사 청산수수료 면제로는 시장조성에 한계가 있다며 코스닥선물 시장이 성숙해질 때까지 청산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업계 전문가들은 코스닥선물은 코스피에 비해 거래가 쉽고 손실부담도 적기 때문에 거래소 협회 등 관계 기관들이 공격적인 마케팅만 진행한다면 고객들의 시장 참여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충고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우선 가장 큰 진입장벽인 수수료 문제부터 해결하고 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만 진행한다면 쉽게 시장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 기관의 이익문제는 시장이 성숙해진 다음 풀어나가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물사들의 증권사 청산수수료 면제와 관련 한국선물협회는 처음부터 청산수수료에 대한 담합은 없었다며 시장조성을 위해 모든 수수료 문제를 선물사 자율에 맡겼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장단 회의에서 선물사 단독으로 청산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인하할 경우 매달 위약금을 부과할 것을 결정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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