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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銀, 여신담당자 부실책임 면책범위 확대

박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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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5-2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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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이 여신담당자의 부실책임 면책범위를 확대한다.

조흥은행은 24일 다음달부터 여신담당자에 대한 부실책임 면책범위를 확대하고 전결금액 한도도 늘린다고 밝혔다.

조흥은행은 대출기업에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기업 신용등급이 5등급 이상이고 여신담당자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부실책임을 묻지않기로 했다. 또한 일선 심사팀이 신용등급 1∼4등급 기업체에 본점 승인 없이 최고 150억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대출한도를 신용등급 1.2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200억원까지로 높이기로 했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방안이 확정되면 다음달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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