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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수원금고·경남금고 영업인가 취소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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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5-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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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영업정지중인 경기도 수원시 소재 수원상호신용금고, 경남 진주시 소재 경남상호신용금고에 대해 공개매각을 통한 자산·부채 계약이전을 추진했으나 인수자가 없어 영업인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2개 금고의 예금거래자에 대한 예금보험금 지급기간은 수원의 경우 5월 10일부터 24일까지이며, 경남금고는 이달 16일부터 50일까지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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