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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 명칭 변경 내년부터 가능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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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5-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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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003년 3월까지 완료해야 하는 상호신용금고 명칭 변경 시기를 올해 하반기께 결정하기로 했다.

시기가 확정되면 모든 금고가 `00상호저축은행`으로 동시에 명칭을 변경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저축은행으로 변경되면 새로운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도적 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소액신용대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올해 안에 마련되며 그동안 제한 돼 왔던 지점이나 출장소 등 점포 수에 대한 규제도 대폭 풀어 일개 금 고의 전국 단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전국 120개 신용금고 대표가 참석 한 가운데 상호신용금고연합회 주최로 열린 연례 최고경영자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 안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재경부 관계자는 "명칭을 하루빨리 변경해야 한다는 주 장과 가급적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며 "올해 6월 금고 회계년도말을 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등을 통해 건전성을 점검한 후에 명칭변경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 관계자는 "명칭변경은 내년쯤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된 뒤에는 △신용카드업무 △국고수납업무 △ 제한적인 유가증권 업무 △신상품 개발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소액신용대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마련된다.

BIS 기준 자기자본 규제제도 또한 각 금고의 운영 실상을 감안, 소액신 용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완화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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