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발표한 사모M&A펀드 세부운용방안에서 증권거래법상 주식관련 편입유가증권에 대해 5%이상 보유시 보고를 의무화했으나 그 범위에 비상장/비등록법인이 포함돼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8일 "세부운용방안을 만들 때 비상장/비등록 법인의 경우에도 5%룰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를 했으나 의견이 서로 달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하고 "조만간 적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 및 등록기업의 경우 증권거래법에서 5%지분 취득시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을 사모 M&A펀드에도 적용하기로 했으나 비상장/비등록 법인의 경우 증권거래법상에 근거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부 관계자는 비상장 비등록 법인의 경우에도 5%이상 취득시 보고를 받자는 입장이지만 이 경우 일반투자자들에게 공시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데다가 이해당사자가 상대적으로 소수여서 공시의 실익이 있느냐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상장/비등록법인 가운데에도 장외시장 등을 통해 소액주주가 상당수 존재하고 기업규모도 큰 경우가 있어 5%룰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