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C 최소자본금 기준이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창투사, 자산관리회사(AMC) 등에 준하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인력을 반드시 3인 이상 보유해야 설립이 허용된다.
산업자원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CRC가 관련법령 위반했을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됐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현재는 등록취소가 유일한 제재 수단이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제재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일반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기관투자가 중심의 조합구성을 유도하기 위해 구조조정조합(펀드)는 100인이내의 조합원으로만 구성하도록 제한했다. 구조조정조합의 등록권한도 금감위에서 산자부로 이관하여 CRC와 조합에 대한 관리를 일원화하고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부실기업의 인수, 정상화, 매각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민간회사로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지난 98년2월에 산업발전법에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71개사(조합 24개)가 등록되어 있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