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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6월이 두렵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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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4-29 18:57

외부 회계감사 시행후 첫 펀드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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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 마이너스면 펀드좌수 축소 부담

투신사들이 오는 6월부터 첫 시행되는 펀드 결산을 앞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펀드 외부 회계감사를 계기로 오는 6월에 첫 펀드 결산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기 이전에는 기준가가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결산을 유보하고 만기시 상환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외부회계감사 시행으로 기준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해도 무조건 결산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준가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최초 원본 기준 가격인 1000원에 맞춰서 결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기준가가 900원이라면 차액 100원 만큼의 좌수를 축소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애매한 것은 실제 자산가치의 변동은 없지만 고객 통장에는 좌수가 축소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고객들의 항의를 받을 우려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투신사들은 금감원에 회계감사는 받되 결산시 이 같은 애로가 있어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결산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투신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준가가 플러스일 경우에는 결산하는 데 애로가 없다”며 “그러나 기준가가 마이너스로 나타날 경우 손실액을 최초 기준가에 맞게 끌어올려서 결산을 해야 하며 이 경우 결산에 맞춘 만큼 차액에 대한 좌수를 축소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 같은 펀드 결산을 하려면 판매사의 전산시스템도 정비를 해야 하는만큼 기존 증권사의 시스템으로 기능할 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협회를 비롯한 투신사들은 기준가가 마이너스일지라도 회계감사는 받되 결산은 기존의 관행대로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 밖에 펀드 결산시 거론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결산시 기준가가 마이너스일 경우 고객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 애로가 따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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