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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금리스왑거래 허용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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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4-29 18:46

시행령 개정계기 투신협 구체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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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높아 당분간 시장 활성화 어려울듯

지난 23일 투신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펀드에 금리스왑거래가 허용돼 빠른 시일내에 실질적 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향후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시 반영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투신협회는 아직까지 금리스왑거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고 구체적 실무 지침을 마련중이다. 그렇지만 대다수 운용사는 현재 금리가 높아 관련 시장이 형성되고 활성화되기에는 시일이 좀 더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0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금번 투신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펀드에서도 금리 스왑거래가 가능해졌다. 금리스왑은 고정금리로 이자를 지급받기로 돼 있는 현금흐름과 변동금리로 이자를 지급받기로 돼 있는 현금흐름을 맞바꾸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그동안 금리스왑거래의 전례가 없었던 만큼 해당 펀드의 계리 업무와 회계처리, 결제방식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운용사중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삼성투신은 장기채 시장 활성화 효과와 기업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등 관련 상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투신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운용담당 상무는 “금리스왑거래가 활성화되면 투신권의 고질적인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더러 장기채 등을 매입하더라도 실제 자산의 듀레이션을 3개월로 끌고 가는 위험만을 부담함으로써 시장 위험을 상당 폭 축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는 아직 채권유통시장이 활성화돼 있지 않아 금리 등락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금리스왑시장이 발달하게 되면 장기적 헷지수단으로 금융기관간 역스왑거래 등을 통해 현금흐름 구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유동성을 늘려 결과적으로 과다한 금리상승과 하락을 중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운용사들이 금리스왑거래를 헷지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계약 상대방의 의무이행 실패 위험 등 도산의 가능성은 상존할 것으로 보여 듀레이션 한도 및 전체 자산에서 스왑거래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일투신 관계자는 “금리스왑거래 활성화의 관건은 거래 상대방이 존재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카운트파트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현재 금리가 높고 채권형 펀드의 손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금리스왑거래에 대한 외국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의 사전 준비작업이 철저히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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