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남국세청장은 16일 국회 재경위에서 이씨의 변칙증여 의혹에 대한 처리 결과를 묻는 민주당 강운태의원의 질의에 대해 `재경부와 협의를 거쳐 과세키로 확정하고 지난주 금요일(13일) 과세했다`고 답했다.
안 청장은 `지난해 4월 참여연대에서 이 문제를 거론, 전국민의 관심사가 됐고 국세청은 재벌에 약하다는 여러 의혹도 있어 고심해 왔다`며 `법적용 선례가 많지 않아 대단히 신중을 기해 꾸준히 검토, 과세했지만 부과액수 등 구체적 내역은 납세자 보호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위 소속의 한 의원은 `증여세 부과액수는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 청장은 또 언론사의 탈루나 주식이동과 관련, 사주의 친인척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여부를 묻는 한나라당 안택수의원의 질의에 대해 `아주 극소수에 대해 조사했으며 10명 이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연장문제와 관련, `당초 예정대로 다음달 7일까지 끝낼 계획이며 연장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 청장은 언론사 간부들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자료 요청문제에 대해서는 `일반회사처럼 회사에 따라 부장 또는 차장 이상에 대해 받았으며 이는 세무조사를 빨리 진행하기 위한 목적일 뿐 계좌추적을 위해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