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지난 14일 전국 13개 지검과 재경지청 특수부장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특수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전국 단위의 수사방안을 확정했다.
벤처비리 관련 수사대상은 벤처기업의 첨단기술 도용,위장 벤처기업으로 조세.금융상의 우대제도 악용, 주가조작 등에 의한 시세차익, 회사기밀 유출로 유사 벤처기업 창업 등 행위이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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