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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은행 합병 기로에

송훈정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4-08 16:38

합추위, 두 은행에 중재안 수용 촉구

주택銀 입장이 변수...직접 재협상 주장

국민 주택은행 합병추진위원회(위원장 김병주닫기김병주기사 모아보기 서강대교수)가 지난 6일 지난달말 합추위에서 의결한 합병비율 및 존속법인 등 2가지 조건에 대한 수용여부를 금주초까지 결정하라는 공문을 두 은행에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6일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이와는 별도로 김상훈 김정태닫기김정태기사 모아보기 두 은행장을 집무실로 직접 불러 조속히 합병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 두 은행의 합병계약 체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다만 주택은행은 합추위의 결정사항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합추위를 해산하고 합병조건에 대해 두 은행이 직접 재협상을 벌이자는 입장까지 표명하고 있어 합병이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3면>

9일 금융계에 따르면 합추위는 두 은행에 합추위 결정사항을 받아들이라고 거듭 촉구하고, 이 금감위원장까지 직접 나서 조속한 합병계약 체결을 지시하고 나서 국민 주택은행 합병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같은 합추위의 권고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인 반면 주택은행은 합추위의 이같은 결정과 권고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택은행이 이같이 반발하는 이유는 합병비율과 존속법인에 대해 주택은행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합추위에서 의결됐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주택은행은 거듭 합추위에서 최종 결정된 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합추위가 의결사항에 대한 수용 촉구 공문을 두 은행에 발송하고 국민은행은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점을 고려하면 합추위가 존속법인 및 합병비율에 대해 결정을 했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추론된다.

주택은행은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29일에 걸쳐 12시간 가까이 합추위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은 법적인 강제나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난 1월말 국민 주택은행이 밝힌 대로라면 합추위는 어떤 사안에 대한 의결시 의사정족수는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기로 두 은행이 합의했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합추위에서 의결한 합병비율 및 존속법인은 주택은행측의 합추위 위원인 김영일부행장과 사외이사인 최운열씨가 반대하는 가운데 다수결로 결정된 것으로 관측된다.

주택은행은 합추위 중재안에 대해 반대했지만 다수결로 통과되자 결국 합의문에 김부행장 및 최운열씨가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합의를 깼다는 점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민 주택은행 합병은 주택은행이 합추위 중재안을 수용하던지 아니면 끝까지 거부, 합병이 파국으로 흐르든지 금주 중반쯤에는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추위는 합추위 중재안을 거부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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