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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활성화 급하다

김성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4-08 16:13

[기자수첩]

최근 대금업에 대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정부차원에서 사채업에 대한 규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금융이용자 보호법으로 대금업자 등을 포괄 규제하겠다는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사채업의 양성화 정책이 사채업자들로 하여금 더욱 깊은 음지로 숨어들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신용금고 등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의 활성화로 사채의 피해를 충분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채의 양성화에 앞서 서민금융기관의 활성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금업자들은 전국에 30개가 넘는 지점을 두고 고리의 영업을 하고 있지만, 신용금고의 경우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다고 하지만 지점설치가 사실상 금지돼 있어 전국 市중에 아직도 8개시에는 신용금고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그만큼 서민들은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의 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다.

실례로 A금고의 경우 최근 고금리의 사채를 이용하던 한 고객에게 일수대출을 실시했다. 은행 이용이 어렵던 이 고객은 그동안 금고를 몰라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으나, 금고의 일수를 받아 사채빚을 갚고 고금리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났다. 이는 금고가 고객의 사채에 대한 부담을 털어내는 효과적인 역할을 한 단적인 사례이다.

금융당국은 몇차례 신용금고 활성화 방안을 선보이면서 지점허용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국은 지점설치를 단지 금고의 조속한 구조조정을 위한 메리트로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상호저축은행법의 공표로 신용금고들은 내년까지 상호를 변경하게 된다. 현재 당국에서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다. 더 이상 지점설치를 구조조정의 메리트만으로 활용하겠다는 안이한 생각에서 벗어나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을 거듭날 수 있는 정부의 시각 변화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비제도권 금융기관의 양성화도 중요하지만, 제도권 금융기관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선되기 때문이다.

물론 금고들도 제도권 금융기관에 걸맞는, 진정한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하는 ‘상호저축은행’으로 거듭날 수 있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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