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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탄’ 될까...세종證 수수료 인상

문병선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4-01 21:29

온라인 증권사에겐 파급효과 적을듯

5월 SK證 인상폭따라 중형사들 결정

“세종증권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큰 폭의 인상은 아니지만 업계의 관심은 수수료율 인상 바람이 얼마나 확산될 것인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수수료 인상은 ‘고객에 대한 기만’으로 곡해될 소지가 있지만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면서까지 제공하는 덤핑공세는 서비스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학습효과’를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업계 전반에 출혈경쟁을 낳고 ‘제살 깍아먹기식’ 경쟁이 이어졌는데, 과당경쟁의 피해는 고객과 주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수익악화가 증권주 하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덤핑 수수료의 대명사 격이었던 세종증권이 최대 20배 가량 수수료를 올린데 대한 한 증권산업 분석가의 논평이다. 이 말에 따르자면 수수료 인상은 이제 대세가 될 듯한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회사별로 수익구조가 다르고, 경쟁구도를 달리 그려가기 때문이다.

증권업계에 수수료 인상이 과연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지 수수료율과 증권사별로 각각 알아봤다. 최근까지의 분석은 온라인 증권사와 대형 증권사는 현 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중소형 증권사들은 크게 동요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딥 디스카운트 브로커 = 0.02

~0.03% 수준의 사이버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증권사들에게 세종증권의 발표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미래에셋, 키움닷컴, 이트레이드, KGI, 세종증권이 딥 디스카운트 브로커(Deep Discount Broker)에 포함된다. ‘총대’를 매준 세종증권을 대부분 가만히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세종증권의 수수료 인상이 대고객 서비스 강화에 촛점이 맞춰져 있기 보다는 만년 적자 구조를 정상화시키려는 목적이 더 컸다고 분석된 점도 뒷받침했다.

미래에셋 키움닷컴 이트레이드증권 등은 현재의 수수료율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말부터 세종증권이 수수료를 인상하더라도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미래에셋은 수익증권 판매 등 금융상품 영업 비중이 크기 때문에 브로커리지 업무는 서비스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이트레이드와 KGI도 인상대열에 동참하지 않는다.

세종이 온-오프 종합 증권사이지만 온라인의 수익이 오프라인의 비용을 감당하지 못했던 경우와는 다르다. 온라인 주력 증권사의 저가 수수료는 이들 회사의 생존 철학이기도 하다.

▶중소형증권사 = 0.1%의 사이버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SK 동양 교보 동원증권 등이다. 대다수 중소형증권사들이 수수료 인상 여부를 검토했다. 시장 점유율 개선, 수익증권 판매 등 수익원 다각화 등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면서 회사의 이익구조를 개선시키는 방법은 저가 서비스를 정상 가격으로 되돌리는 데만 있었기 때문이다.

초점은 지난 4월1일을 기점으로 수수료 인상을 발표하려 했던 SK증권이 이 계획을 5월1일로 잠정 연기했다는 점. SK증권의 인상 계획이 알려지면서 증권업계는 오히려 세종증권의 인상보다 SK증권이 더 큰 파괴력을 가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0.1%의 수수료는 덤핑이 아니었음에도 서비스 질을 앞세워 SK증권이 수수료를 올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형증권사의 수수료 인상 여부는 5월1일 SK증권의 인상폭에 따라 결정될 공산이 크다. 현재까지 SK증권이 내부적으로 확정한 인상 폭은 0.025%P 정도. 이렇게 되면 SK증권은 평균 0.125%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셈이 된다. 또한 SK증권은 고객 약정에 따라 차별화된 수수료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증권사 = 0.15%의 사이버 수수료율 적용 증권사(대신 LG 굿모닝 대우 현대 삼성)들의 추가 인상 여부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한 실정. 대형사들은 이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도 현재의 수수료율에서 영업수익을 내고 있다. 다만 중형증권사들의 인상이 가시화되면 이들과 거리감을 두는 ‘고가 정책’이 구사될 공산이 크다.

이와 관련 대형사 한 관계자는 “중소형증권사 뿐 아니라 대형사도 물론 수수료 인상안을 대부분 검토했다”며 “가격정책이란 것은 올릴 경우 근거가 명확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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