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의 버블이 계속 가라앉고 있는 가운데 부실 벤처기업들의 처리문제에 대해 벤처캐피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상 당좌거래 정지, 청산, 완전자본잠식 등의 경우에만 벤처투자주식에 대한 감액손실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미은행이 금감원의 유권해석을 받아 올해부터는 대출시 대손충당금을 쌓는 것처럼 벤처기업의 투자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감액손실을 계상키로 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벤처산업 조정기속에서 문을 닫는 벤처기업들이 속출하고 자산가치가 폭락하고 있지만 기업회계기준상 잠재적 부실에 대한 처리가 어렵다.
한편 금융기관들은 대출시 이에 대한 위험량만큼 10등급으로 이뤄진 신자산건전성분류(FLC)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부실자산 클린화로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에 반해 벤처투자주식은 기업회계기준상 당좌거래 정지, 회사 정리 절차의 개시, 화의, 청산의 경우나 완전자본잠식 되었을 경우, 기타 순자산가액이나 공정가액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순자산가치법에 따라 감액손실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최근 한미은행 벤처투자팀은 기타의 사유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고 투자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높은 투자주식에 대해 감액손실 처리로 잠재부실을 덜어내고 투자기업 파산에 따른 충격을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기업회계기준의 모호함에 대해 금감원은 유권해석을 통해 현재 투자회사가 회계기준에서 정하는 확정된 상태가 아니더라도 근시일내에 당좌거래 정지 등 상태로 악화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되거나, 투자기업의 재무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투자배수대비 투자주식의 장외시장 가격이 현저히 하락해 투자기관 손실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 투자기관 외부감사인의 동의로 감액손실 처리하도록 했다.
벤처캐피털 한 관계자는 “최근 코스닥 침체와 닷컴 거품론 여파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은 기업 상당수가 부실화되어 있고, 투자기관들 역시 벤처기업이 문을 닫을 경우에만 감액손실처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커다란 리스크를 안고 있는 벤처기업들의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잠재 부실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