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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허위 대지급 청구"" 퇴출신협 이사장 구속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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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3-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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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22일 대구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가 예금대지급제도를 악용, 퇴출금융기관에 예금이 없음에도 불구, 대지급소송을 제기한 이상조 전 포항죽도시장상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10명을 사기혐의로 입건, 기소했다고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이상조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개발(주)의 회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조카인 김임순, 김경희씨 명의의 신협예금을 담보로 3300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뒤 신협 전무인 김진욱씨가 고객예탁금 횡령으로 구속되자 대출금을 김진욱씨가 횡령한 것으로 위조, 김임순, 김경희씨 명의로 예금대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상조씨를 구속기소하고 김임순씨와 김경희씨를 약식기소하는 한편 이같은 제도를 악용, 소송사기를 시도한 김숙희씨, 우성곤씨 등을 함께 기소했다.

예보는 "일부 소송에서는 피의자들이 1심에서 승소하는 등 공적자금이 부당하게 집행될 뻔 했다"며 "앞으로도 검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공적자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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