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시즌이 돌아오면서 지난해부터 시중은행들이 본격 도입한 스톡옵션 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도입한 스톡옵션 제도가 경영실적 보다 주가에 연동돼 있어 주식시장에 유동성 장세가 진행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EO등 임원들이 내실있는 경영보다는 주가 올리기 위주의 경영에 치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톡옵션 부여 물량과 가격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IMF이후 국내 주식시장은 과다한 주가 하락과 또 과다한 상승 등 큰 폭으로 출렁이는 장세를 연출해왔다. 일례로 실제 기업의 가치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을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으면 그만큼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해 미국의 상위 50대 기업 CEO의 평균 연봉이 스톡옵션을 포함해 1000만달러(약 120억원)를 처음 넘은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은행 CEO도 곧 이 정도의 연봉을 챙길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국가 경제규모로나 은행 규모로 볼 때 과다한 스톡옵션 지급은 부작용이 많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또 CEO의 연봉을 주가 연동 스톡옵션 위주로 책정하게 되면 그에 따른 문제점도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큰 폭으로 출렁이는 주식시장의 시점을 잘 선택하면 행사가격이 과다하게 낮아 매매차익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또 스톡옵션은 일반적인 월급이나 연봉보다 세금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은행장들이 3억원의 연봉을 받게되면 이중 45%는 세금으로 빠져나간다.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1억65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스톡옵션은 세율이 낮아 대부분의 매매차익이 그대로 소득으로 연결된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은행권에 스톡옵션제도를 처음 도입해 주목을 받은 주택은행 김정태닫기

98년 당시 IMF 쇼크로 인해 주택은행 주가도 액면가를 밑돈 것을 감안하면 행사가격 5000원이 낮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과다한 주가 폭락에 따른 과다한 주가 상승이 결국 이 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당시 주택은행 주가는 액면가를 맴돌았지만 주당 순자산가치만도 1만5000원을 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등 관계당국은 이 같은 스톡옵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과세기준을 행사가격이 아닌 매매차익에 두는 방안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아직 시안도 나오지 않고 있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