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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기관 대주주 등 부당 업무로 2조원대 손실 초래

김성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2-13 13:56

종합금융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제2금융기관 대주주와 임직원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 해당 금융기관에 2조3천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5개 종금사와 16개 금고,15개 신협에 대한 부실원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주주 14명 및 임직원 383명이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한 업무처리로 해당금융기관에 2조2천846억원의 손실을 끼친 사실을 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예보는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파산관재인 등 대표자에게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조사결과 나라 영남 중앙 한국 한스 등 5개 종금사의 대주주와 임직원은 부당대출 취급으로 6천215억원, 동일인여신한도 초과 취급으로 1천611억원, 무담보 매출어음 부당취급으로 1천343억원, 예수금 횡령사고로 114억원 등 총 1조9천617억원의 손실을 끼쳤다.

금고의 경우 동일인여신한도 초과취급으로 1천559억원, 부당대출 취급으로 966억원, 대출금 또는 예적금 횡령으로 237억원 등 모두 2천92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15개 신협은 대출금 또는 예적금 횡령으로 141억원, 동일인여신한도 초과취급 등 부당대출 취급으로 102억원 등 손실초래액이 309억원에 달했다.

손실초래 금액이 가장 많은 대주주는 나라종금 김호준씨(4천480억7천800만원)였고 중앙종금 김석기씨(913억6천500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예보는 지난 9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중 238개 기관에 대해 부실원인 조사를 실시,대주주 및 임직원 2천432명이 위법.위규행위로 해당금융기관에 끼친 손실초래액이 8조1천70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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