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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단위조합 예치자금 6천억원 손실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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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2-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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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단위조합 예치 자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해 6천억원 가까운 손실을 봤다.

중앙회에서 운용한 자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도 보호받지 못해 단위조합들이 부실해진다면 단위조합들의 줄도산할 가능성이 높다.

8일 금융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단위신협으로부터 예치된 4조8천500억원 가량의 자금을 운용했으나 누적손실이 무려 5천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주식투자만으로 1천억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금감원은 누적손실 규모가 워낙 커 이를 단기간내에 만회하기는 쉽지 않아 단위조합에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했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신협중앙회의 부실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지난해부터 예의주시해 왔으나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부실기관으로 지정할 수도 없어 현재로서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약 이 부실이 단위조합에 전가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지역단위조합들의 줄도산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일단 신협중앙회에 대한 지난해 결산이 마무리되는 대로 경영자구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제출된 자구계획에 타당성이 없을 경우 관련기관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다른 관계자는 신협중앙회의 부실과 관련 “지난 98년 각 지역별로 있는 연합회가 중앙회로 통합되면서 2천억원이 넘는 일부 연합회의 부실을 떠안게 된 데다 단위조합의 자금을 운용하는 만큼 일정수준의 이율을 보장해야 하는 부담때문에 공격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다가 오히려 부실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처럼 부실규모가 확대된 것은 자금운용 전문인력 부족으로 운용능력이 떨어졌던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단위신협 조합회원들의 경우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단위조합이 부실해지더라도 당장 손실이 전가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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