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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현대證 ‘랩’ 명칭 못쓴다

문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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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2-07 21:28

금감원 심사에 걸려...투자자문 서비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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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시장 대우 대신 미래에셋證 ‘三派戰’

삼성증권과 현대증권은 종합자산관리(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마케팅 과정에서 ‘랩’이란 명칭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금감원은 8일 투자자문업 등록 인가가 내려진 8개 증권사(대우 대신 미래에셋 동원 삼성 현대 굿모닝 LG)의 랩어카운트 서비스 약관을 심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대우증권만이 유일하게 랩 서비스와 자산관리 서비스를 모두 시행할 수 있는 범용약관을 인가 받았고 삼성과 현대증권은 자산관리 서비스 약관만을, 나머지 5개사는 랩 약관만이 허용됐다.

현대 및 삼성증권은 랩어카운트 서비스에 랩피(Wrap Fee)를 단일화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그동안 랩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증권사가 투자자문업을 겸영하면서 수탁고 대비 1~3%의 단일 수수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랩’ 서비스로 간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금감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현대증권과 삼성증권의 랩어카운트 서비스는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현대증권은 그동안 개발해 온 ‘유 퍼스트 랩(You First Wrap)’을 ‘유 퍼스트 투자자문’으로 변경해야 한다. 삼성증권은 기존의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명칭인 에프엔 아너스 클럽(Fn Honors Club)에 ‘랩어카운트 서비스’란 이름을 덧붙이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삼성증권과 현대증권은 초기 랩 시장 선점경쟁에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경쟁사의 ‘랩’ 경쟁에서 한발 물러나 자산관리 서비스로만 승부를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랩’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삼성증권과 현대증권은 다른 증권사의 랩어카운트처럼 동일한 투자자문 및 자산배분전략 상담 등의 서비스는 제공할 수 있다. 현대와 삼성 관계자들은 “이름만 변경될 뿐 서비스는 랩어카운트와 동일하게 제공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방침에 대해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다. 랩 약관과 자산관리 약관을 굳이 구분하려는 금감원의 의도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랩이란 유가증권 포트폴리오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며 “랩의 영역을 수수료 문제에 국한하는 금감원의 입장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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