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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부문 개혁 추진실적 및 과제<전문>

박준식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1-02-06 18:32

추진실적 및 계획

정부 4대부문 12대 핵심 개혁과제 추진실적 및 계획<전문>




Ⅰ. 종합보고



1.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평가



□ 99년이후 경제회복에 따라 이완되었던 개혁 모멘텀을 다시 살리기 위해 2000년 하반기부터 4대부문 12대 핵심개혁과제를 금년 2월말까지 마무리할 목표로 개혁노력을 집중



ㅇ 이를 통해 구조조정의 기본 틀을 만들어 향후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하게 하고 시장경제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



□ 4대부문 12대 핵심과제는 계획대로 추진중이며 일부 미진사항을 2월중 집중적으로 마무리할 계획



< 국회 계류법안의 통과와 시행이 필요한 사항 >



ㅇ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시스템 구축 : 회사정리법, 증권투자회사법



ㅇ 기업경영의 투명성 및 지배구조의 개선 : 증권거래법, 상법



ㅇ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및 근로조건 개선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자복지기본법



< 2월중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완결이 필요한 사항 >



ㅇ 제2금융권의 2단계 구조조정

ㅇ 공적자금의 조성과 투명관리·집행체제 확립

ㅇ 공기업 경영혁신과 인사제도 관리혁신

ㅇ 노동부문 현안문제 노사정 타결

ㅇ 문제기업들의 정리방침 확정

□ 4대부문 구조개혁이 진척됨에 따라 그동안 경색되었던 금융시장이 최근 다소 회복되는 기미



ㅇ 정부의 회사채 신속인수방안 시행 등 자금경색 완화 노력으로 은행의 기업대출이 증가하고 중견대기업을 중심으로 회사채 발행이 재개



* 은행기업대출 : (`00.12) △3.9조원 → (1.1∼25일) 4.8조원

* CP발행(순) : (`00.12) △5.3조원 → (1.1∼25일) 6.4조원

* BBB회사채 차환비율(%) : (`00.11) 7.9 → (12) 20.0 → (`01.1) 50.9

* 종합주가지수 : (`00말) 505p → (`01.2.5) 579p (+14.8%)

* 환율(원/달러) : (`01.1.15) 1,285.8 → (2.5) 1,251.9



□ 정부의 구조조정 노력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



ㅇ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부에서의 비판적인 시각이 아직 지속되고 있으나 공적자금 조성 및 투입, 각종 개혁입법 추진 등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



ㅇ IMF이사회(2.1)에는 지난 3년간의 구조조정 노력을 평가하면서 회사채 신속인수방안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향후 기업·금융구조조정의 지속 필요성 강조



- 특히 부실기업의 퇴출 메카니즘의 개선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노력이 더 필요함을 지적





2. 2월중 마무리계획



□ 앞으로 시장시스템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운영과 상시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남아있는 4대부문 개혁과제를 완결



ㅇ 이를 통해 잘못하는 기업을 조기에 퇴출시키거나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시키고, 잘하는 기업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











3. 계속 추진하여야 할 과제



□ 2월까지 개혁의 기본틀이 완성되는 만큼 3월이후에는 기본틀을 보완하는 노력을 지속



ㅇ 부실기업을 [原則과 正道]에 따라 처리하는 한편 상시 구조조정 추진



- 도산3법의 통합, 집단소송제의 단계적 도입 등 추가적인 제도개혁 노력 지속



ㅇ 금융지주회사 및 대형 우량 합병은행의 출범과 함께 금융기관은 분기별로 건전성·수익성 지표를 공표



- 회사채 인수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여 구조조정을 촉진



- 고수익 채권(Junk Bond)시장의 활성화 등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체계를 정비



ㅇ 공기업의 민영화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준조세 정비를 위한 법률 개정과 규제개혁 노력을 지속



ㅇ 근로시간 단축, 노조전임자 급여문제 등 노동관련 현안에 대해 노사정 합의를 적극유도





Ⅱ. 부문별 추진상황 보고



1. 기업개혁







(1)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본격 운용



□ 금융기관별 [기업신용위험 평가시스템]을 구축·운용하여 상시적으로 기업퇴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2월중)



ㅇ 신용위험 평가기준·방법 등은 채권은행이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운용하되, 금융감독당국은 평가시스템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집중 점검



ㅇ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소극적 지원 등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한 제재방안도 강구



□ 대우계열사를 포함하여 11.3 부실기업정리에 대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



ㅇ 정리방식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기일이 소요되는 매각대상업체(20개사, 3개는 완료)의 경우에도 채권은행 중심으로 원매자 물색 등 조속 매각 유도



□ 사업구조조정(빅딜) 대상기업의 정상화 유도



ㅇ 작년말 마무리된 빅딜대상 7개업종에 대하여 경영혁신·외자유치 등의 노력을 지속토록 유도함으로써 조기 경영정상화 및 경쟁력 제고 도모



□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수단 활성화



ㅇ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설립을 유도하여 부실채권의 효율적 관리 및 회생 가능 기업의 경영정상화 도모



* 자산관리공사는 IBRD 자금 및 해외투자자금을 활용한 합작 펀드를 조성하고 3월중 CRV설립



* 채권금융기관은 2월중 금융기관간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Workout 기업에 대하여 CRV 설립 추진



ㅇ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역할 및 건전성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2월중)



□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구조조정 관련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당정협조 강화(2월 임시국회 통과)



* 회사정리법 개정안 → 사전제출제도(prepackaged bankruptcy) 도입



* 증권거래법·상법개정안 → 집중투표제 등 추가 지배구조개선방안



* 증권거래법·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 → M&A 활성화



□ 기업회생 및 청산이 통합된 법체계 내에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산3법 통합작업 본격 추진



* 법무부 용역결과를 토대로 추진방식·일정 등 마련(상반기중)

(2)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선단식 경영관행의 폐해차단



□ 이사회·주총기능 활성화 등 추가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정착 유도 및 집단소송제의 단계적 도입방안 마련



□ 부당내부거래 차단을 위한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확대(10대→30대그룹)(2월중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 확정)



□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주회사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완료(2월중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 확정)



* 벤처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 지주회사 범위축소 등





2. 금융개혁





(1) 공적자금의 추가 조성 및 투명한 관리·집행체제 확립



□ 40조원 추가 공적자금의 조기 투입



ㅇ 하나로종금 출자(`00.12.20), 서울보증보험 출자(`00.12.23), 금고 예금대지급(`00.12.20이후), 6개은행 출자(`00.12.30)에 약 8.9조원 기투입



□ 민간전문가 중심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발족 추진 등 공적자금의 투명한 관리·집행체제 구축



*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월중 발족을 목표로 절차 진행중



(2) 은행의 2단계 구조조정 추진



□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빛, 평화, 광주, 경남은행 등 4개 은행 및 하나로종금을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 설립(1/4분기중 출범 목표)



* 1.11일 예보공사에 설립추진사무국을 설치한데 이어 편입대상 4개 은행 및 하나로종금간 "금융지주회사 설립 기본합의서" 체결(01.1.19)



□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우량은행은 자율적인 합병 등을 통하여 대형화·겸업화 유도



* 국민·주택은행은 금년 6월까지 합병 완료를 목표로 합병추진을 위한 합의서 체결(`01.1.30)



□ 은행권 부실채권 감축을 위해 은행별 정리계획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하는 등 엄격히 관리



(3) 제2금융권의 2단계 구조조정 추진



□ 부실화된 한국, 중앙, 한스 및 영남종금을 통합(`00.11.21)한 하나로종금은 향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시켜 기업금융전문회사로 육성



ㅇ 예금인출사태로 영업정지된 리젠트종금은 경영개선 명령 등 조치(2월중)



ㅇ 정상 영업중인 종금사는 대주주 책임하에 증자·합병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



□ 보험사중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현대·삼신·한일 등 3개 생보사에 대하여 공개매각 추진하고 인수희망자가 없을 경우 계약이전을 통해 신속히 정리(2월중)



ㅇ 제일·국제·대한·리젠트 등 지급여력 비율이 미달된 4개 손보사는 경영개선 등 조치(2월중)



□ 현대투신증권은 AIG와의 외자유치 협상을 본격화하여 근본적인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한국·대한투신증권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



□ 현재 영업정지중인 20개 금고는 계약이전·청산 등으로 조속히 정리하는 한편 지배구조개선 등을 통해 지역밀착 금융기관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



□ 경영관리중인 21개 신협은 청산 등으로 조속히 정리하고 경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상시구조조정 추진

(4) 자금시장 안정대책의 추진



□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신용을 보완



ㅇ 회사채 신속인수방안에 따라 산업은행이 1∼2월중 약 1.3조원의 회사채 차환발행을 지원



* 미국의 이의제기에 대하여는 외교통상부 등을 통하여 적극 대처중



ㅇ 금년중 신용보증공급을 지난해(33조원) 보다 크게 확대(54조원) 하여 최대 73조원의 기업자금공급을 지원할 계획(1.16 발표)



ㅇ 한국은행도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확대(7.6조원→9.6조원)하고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기업금융 활성화를 도모



* 중소기업은 물론 중견대기업에 대한 대출과 회사채 및 CP매입을 많이 한 은행에 저리자금(3%) 지원을 확대



□ 회사채 및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노력 강화



ㅇ 고수익채권(Junk Bond)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투자여건 조성



ㅇ Primary-CBO 발행 활성화를 위하여 보증비율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고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등 상품성을 제고하여 내·외국인의 투자를 유도



ㅇ 서울보증보험의 투신사·은행 등에 대한 회사채 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여 주식·채권 매수여력 확충



ㅇ 연기금 주식투자 유도 지속 추진



* 연기금 전용펀드(1.8조원)를 1/4분기중 3조원까지 확대



3. 공공개혁







(1) 공기업 민영화



□ 1.16 민영화추진위에서 확정한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5개 공기업(11개중 6개완료) 민영화 차질없이 추진







□ 엽연초 생산농민 반대로 지연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2) 공공부문 경영혁신 마무리



□ 금년도 인력감축분(12.8천명)은 부처·기관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이행상황 점검



* `98~`01년까지 143천명 감축목표중 131천명(`00년까지 목표 130천명) 감축완료



□ 퇴직금누진제 미개선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대병원 8개)은 금년도 관련예산 수시배정관리로 조기개선 유도



* 기존 개선대상 219개 기관 중 218개 개선 완료

* 작년 11월 추가된 37개 공공금융기관 전부완료, 국립대 병원(9개)중 부산대병원 완료



□ 감사원지적 방만경영 개선 부진과제는 2월말까지 개선토록 유도, 철저히 시정



ㅇ 관련예산 수시배정, 해당기관 인센티브 상여금 차등반영, 미진사항은 차기감사시 재감사 의뢰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점검·독려 결과 지적대상 113개 기관, 662건 중 470건(71%) 개선완료



(3) 상시개혁체제 구축



□ 그동안 경영혁신성과를 철저히 관리하고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위해 공기업·산하기관의 상시개혁체제 구축





□ 분야별 주요 경영혁신 지침내용



< 저비용구조 확립을 통한 경영 효율화 >



ㅇ 인력증원·조직확대, 자회사 신설 억제



ㅇ 사내복지기금 과다출연, 복리후생비 등 지출 억제



* 복리후생비, 인건비 등의 지급수준·기준 변경시 주무부처에 보고



ㅇ 국민적 관심이 큰 산하기관 경영진단 실시



< 경영의 투명성 제고 >



ㅇ 자회사와의 부당내부거래 금지



* 자회사와 일정규모이상 수의계약은 이사회 의결



ㅇ 공기업의 반기공시도입,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화 및 공시



< 전자조달 활성화 >



ㅇ 공공부문 조달물자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B2B선도



ㅇ 단순물품구매 전자조달비율 50%수준까지 제고



(4) 준조세 정비 제도화



□ 작년에 확정된 준조세 정비방안의 제도화를 위한 3개법 제·개정안 입법 추진(상반기중 입법완료, 내년부터 시행)



□ 부담금정비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은 당정협의결과 의원입법으로 추진키로 결정



* 부담금정비법 제정 : 11개 정비대상 부담금 근거법 일괄 개정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 : 부담금 신설억제, 부과징수 투명성 제고



□ 비자발적 기부금·성금 부담경감을 위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개정은 관계부처 협의완료, 소관부처인 행자부 주관으로 추진

(5) 규제개혁



□ 국가경쟁력 향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역점 추진



ㅇ 경제5단체의 [기업활동 불편해소를 위한 건의과제]를 수렴, 과제의 시급성에 따라 매분기별로 규제개혁 추진



- 2월중순 규제개혁위원회 주관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1/4분기 과제(30개 내외)를 확정하고 3월말까지 완료



ㅇ 외국인 투자촉진 및 외국기업 불편해소를 위한 상시 규제개혁 창구를 가동



- 2월초 주한상공회의소협의회를 통해 건의과제를 취합,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개별 건의과제도 연중 수시처리



ㅇ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분야별 사업자단체의 건의수렴을 활성화



- 한국건설경제협의회가 제출한 규제개혁과제에 대해 2월말까지 개선방안을 확정



* 건설하도급 및 계약제도, SOC 민간투자제도 개선 등 55개 과제



□ 지식정보화사회 기반구축을 위한 규제체계의 조속한 정비



ㅇ 금년도 추진대상 64개 과제를 상반기까지 조기 마무리



* 2000년 하반기중 26개 지식정보화과제 추진완료



ㅇ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종합계획과 연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과제를 추가발굴



4. 노동개혁







(1) 생산적 노사협력관계 구축



□ 올해도 구조조정, 노동법 개정 등 일부 노사관계 불안요인이 있으나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분규를 사전 예방하고 대화와 원칙에 의해 노사문제 해결



* 최근 DACOM, KAIST 등 분규타결 사례 : 노동권과 경영권의 분리, 무노동 무임금 원칙 등 준수



ㅇ 무분규 사업장 등 노사협력우수사례 발굴·홍보, 분규예상 사업장에 대한 노사분규 특별대책반 운영 등 사전 분규 예방활동 강화



* 금융·공공부문은 노사관계지원단을 적극 활용



ㅇ 노사대화 활성화와 열린경영 실천, 작업장 단위 근로자 참여 확대 및 공정한 성과배분제 확산 지도



ㅇ 생산적 임금 교섭이 되도록 노동생산성, 물가 등 임금 관련 기초자료 제공



□ 노동계는 본격적인 임·단협 시작 전까지 전임자 급여 문제·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 개선에 역점을 둘 전망



* 한국노총은 전임자 급여문제, 민주노총은 주 5일제 도입에 중점



ㅇ 제도개선문제가 노사관계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2) 노동부문 제도 개선



□ 노동관계법 개정 추진



ㅇ 근로시간 단축, 노조전임자 급여문제 등 제도개선사항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노사정 합의 도출을 적극 주도



- 전임자 급여와 복수노조 문제는 노사정 간사회의를 구성, 집중 논의중



-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주요국의 근로시간 제도에 관한 책자 발간, 배포(1.29)



* 2.16일 근로시간 단축 세부쟁점 집중 논의 예정



□ 근로자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ㅇ 생산적 복지정책 구현 및 모성보호를 위해 국회에 제출(`00.11.25)한 [근로자복지기본법(안)]과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등의 2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 추진



ㅇ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개선



- 기금원금 사용한도(당해년도 기금출연금의 30%→50%) 및 무상대부(주택자금, 우리사주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확대 등



ㅇ 비정형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생활안정자금 대부



* 생활안정자금 대부 : 1인당 500만원, 6.5%,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확대(공사규모 100억원 → 50억원 이상) 등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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