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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한 8개 인터넷사업자 시정명령

한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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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2-0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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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44개 인터넷접속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조사결과 통신품질이 실제보다 우수하거나 이용요금이 저렴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경쟁사를 비방, 부당광고행위를 한 두루넷 등 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인터넷사업자는 두루넷, 하나로통신, 한국전기통신공사, 드림라인, 데이콤, 온세통신, 관악정보통신, 한국케이블TV 경기방송 등이다.

두루넷의 경우 벤처기업이 실시한 인터넷품질평가결과를 가지고 초고속인터넷서비스중 접속안정성 1위에 선정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했고, 하나로통신도 월 이용요금에서 부가세를 빼고 표기해 이용요금이 타사보다 싼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통신도 객관적 근거없이 경쟁사의 인터넷서비스를 비방했으며 드림라인, 데이콤, 온세통신 등도 통신품질과 이용요금과 관련 허위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두루넷과 하나로통신, 한국통신, 드림라인, 데이콤 등 5개사업자에 대해 주요 일간지에 법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했으며 온세통신과 관악정보통신, 한국케이블TV경기방송 등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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