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인터넷사업자는 두루넷, 하나로통신, 한국전기통신공사, 드림라인, 데이콤, 온세통신, 관악정보통신, 한국케이블TV 경기방송 등이다.
두루넷의 경우 벤처기업이 실시한 인터넷품질평가결과를 가지고 초고속인터넷서비스중 접속안정성 1위에 선정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했고, 하나로통신도 월 이용요금에서 부가세를 빼고 표기해 이용요금이 타사보다 싼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통신도 객관적 근거없이 경쟁사의 인터넷서비스를 비방했으며 드림라인, 데이콤, 온세통신 등도 통신품질과 이용요금과 관련 허위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두루넷과 하나로통신, 한국통신, 드림라인, 데이콤 등 5개사업자에 대해 주요 일간지에 법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했으며 온세통신과 관악정보통신, 한국케이블TV경기방송 등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창호 기자 ch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