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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金연합회 감독권한 이관 ‘딜레마’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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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2-04 21:10

회원사 요구로 대규모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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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인원 없어 감독 공백 불가피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해 말 ‘상호신용금고업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금감위의 감독권한 일부를 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 이관했다.

이에 따라 신용금고연합회는 일부 신용금고 회원사에 대한 점검 및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으나, 연합회 내의 인원 구조조정으로 인해 사실상 이러한 업무를 할 수 없게 돼 연합회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무소홀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난처한 상황해 처하게 됐다.

5일 상호신용금고업계에 따르면 금고연합회는 금감위로부터 감독권한 일부를 금년 1월1일부터 위탁받음에 따라 조사역을 추가로 10여명을 선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회원 금고들이 연합회의 인원 구조조정을 요구함에 따라 지난 3일 책임자급을 포함해 11명에 대한 명예퇴직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추가 인원 10여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11여명이 퇴직함에 따라 인원부족으로 인해 금감위로부터 위탁받은 검사 및 조사업무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

금고연합회 관계자는 “금감위에서 이관한 감독권한에 포함되는 회원사는 현재 약 40~50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제대로 된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10명 이상이 필요한 데, 현재 연합회 인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 인원보강 없이 감독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추가 인원의 보강이 어려울 경우 부족하지만 자체직원 5~6명으로 이를 충당한다는 계획이었지만, 11여명의 직원이 퇴직함에 따라 이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금년부터 금고연합회가 실시하게 된 경영권이 이전된 금고,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금고 등에 대한 감시 및 조사 업무 등을 할 수가 없게 돼, 이들 금고에 대한 감시에 공백이 생기게 됐다.

이에 대해 금고업계 관계자는 연합회의 감독권한 이전에 불만을 갖고 있는 일부 회원 금고들이 연합회에 구조조정 압력을 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표면상으로는 지난해말 불어닥친 금고들의 영업정지로 회원수가 줄어듦에 따라 연합회 조직도 줄여야 한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회비를 내는 연합회로부터 감독을 받기가 싫어 이를 못하도록 구조조정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비은행감독국 관계자는 “위탁된 감독기능에 대해 분기별로 연합회로부터 보고를 받기로 했다”며 “일단 1분기 보고를 받아보고 연합회에서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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