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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시장조성制 엇갈린 찬반

문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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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1-31 21:47

“일반 투자자分에만 책임”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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證協은 “시간 갖고 의견 수렴할것”

시장조성 의무기간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됐지만 증권사들의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증권사는 공모물량중 일반인 투자자 배정물량에 한해 시장조성 의무를 지도록 또다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일부는 아예 시장조성 의무를 폐지하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업협회가 인수업무 규제에 대해 권한을 금감원으로부터 이양받고 전격적으로 시장조성 의무 규정을 정비한 지 한 달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또다시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SK증권 관계자는 “기업공개와 관련된 수수료는 3~5%인데 그에 따르는 시장조성 책임이 너무 커 몇 억원의 수수료를 받고 몇 백억원이 물리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조성제도가 도입된 만큼 일반투자자분에 대해서만 시장조성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규정상 주간사는 일반인뿐 아니라 기관투자가 배정분 까지도 시장조성 의무를 지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사의 이같은 주장은 활황세일수록 침체기를 대비해 미리미리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올들어 증시가 활황세를 보여 시장조성 물량이 오히려 상품 평가익을 안겨주고는 있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시장조성을 위한 자금이 수백억원씩 들어가 증권사의 수익에 악영향을 미치곤 했다.

지금 또 한번 고치지 않으면 침체기에 들어가서는 또 다시 시장조성에 발목이 잡히는 증권사가 늘어나고 이 때가 되면 이미 늦다는 것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도 “기관들은 수요예측과 분석능력이 있으므로 공모가 산정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굳이 이들이 참여한 물량에 대해 주간사가 시장조성 의무를 지는 것은 과중하다”고 말했다.

이는 주간사들이 공모가를 산정할 때 그 역할은 미미한 반면 시장조성으로 인한 위험부담은 너무 크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급작스런 가격변동에 따라 일반 투자자의 손실이 커질 경우 증시자체가 침체될 우려가 있다”며 “인수업무 규칙이 증권사들에게 과도한 면이 있지만 규정이 바뀐 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아 시간을 두고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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