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금고 부실채권 ‘직접 매각’ 선회

김성욱

webmaster@

기사입력 : 2001-01-21 21:58

채무자 승인.세금 문제등 감안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22일 매입업체 선정

상호신용금고들이 자체적으로 부실 정리를 위해 추진해 왔던 부실자산 매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금융당국의 부실자산 정리에 따른 BIS비율 하락에 대해 융통성을 발휘, 2% 까지 완화해 주기로 함에 따라 3월 이전에 직접 매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상호신용금고업계에 따르면 신용금고들이 그 동안 자체적으로 준비해 온 부실자산의 매각업체 선정이 오늘(22일) 결정될 예정이다.

금고연합회는 당초 19일 부실자산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도이치뱅크 및 공동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모간스탠리와 론스타 중 한 곳을 선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모간스탠리와 론스타 합작사의 제안서에 보완할 부분이 있어 선정 일정을 늦추게 됐다. 따라서 이들 합작사가 20일 보완서를 제출함에 따라 22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매각방식도 자산관리회사(AMC)를 설립한 후 매각하는 방식에서 직접 매각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는 금고들이 부실자산 매각에 따른 BIS 비율 하락으로 부실 채권 매각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금융당국이 이를 완화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즉 직접 매각을 해도 금고입장에서는 BIS비율 하락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금고연합회 관계자는 “개별금고 입장에서 AMC를 통한 매각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경우 장기적으로 수입이 생길 수 있지만, 부동산 경기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국에서 BIS비율에 대한 융통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클린화 차원에서 직접 매각방식을 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접 매각 방식을 취하더라도 자산유동화 특수 목적회사(SPC)를 설립해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SPC를 통해 부실채권을 매각할 시 양도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또 직접 매각시에는 채무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SPC를 통하면 채무자에게 통지만으로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삼화금고 등 전국에서 18개사가 2200억원 규모의 부실자산을 이번 공동 매각 물건으로 내놓았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