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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선물업감독규정 개정 의결

문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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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1-19 18:28

부실금융사 대주주 출자 증권사, 선물업 겸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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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9일 정례회의에서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 주요주주, 특수관계인의 경우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했거나 책임을 면제받아야 자신이 출자한 증권사가 선물업에 진출할 수 있는 내용의 선물업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같은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가 부실책임을 벗어나지 않으면 금융업진출에 제동을 건다는 구조조정원칙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어느 증권사가 이런 규정을 적용받을지는 정확히 심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한화증권의 경우 한화종금에 들어간 공적자금을 메우기 위해 1300억원규모의 증권금융채를 사들여 책임부담의무를 이행했다"고 말했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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