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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예보 예금보호 유예기간 협의 아쉽다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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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1-01-17 21:43

자기 입장만 피력...신용금고 합병작업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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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간에 자율적인 합병이 이루어지면 무조건 1년간 5000만원의 예금보호가 유예된다. 이는 피합병되는 금고도 계속적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해 왔을 뿐만 아니라, 합병에 따라 예금인출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이 각자의 입장만을 설명하고 있어 자율합병을 원하는 금고에서는 합병작업에 애로를 겪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합병일 경우에만 예금보호를 1년 유예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정상영업중인 금고가 합병을 위해 예보에 질의를 하면 부실금고를 인수해 합병하는 경우가 아니면 1년간의 유예가 어렵다고 답하고 있다.

실제로 현대스위스금고의 경우 자회사인 현대스위스Ⅱ금고와의 합병을 위해 예보에 유예 여부를 질의했으나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합병작업을 보류했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기관간 합병은 모두 금산법에 따라 합병승인을 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고의 자율합병 활성화를 위해 모든 금고간 합병을 금산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예로 지난해 합병한 (서울)제일금고와 자회사인 (경기)제일금고의 경우 부실금고의 합병이 아니지만 금산법에 따라 합병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제일금고는 (경기)제일금고의 고객 예금에 대해 1년간 예금보호 유예를 받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예금보호 유예 여부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예보는 금고간 합병이 금산법에 따라 승인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등 자신들의 입장만 밝히고 있다.

이처럼 금감원과 예보간의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우량금고간 합병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금고업계에서는 자율적인 합병이 금산법에 따른 합병이 아니더라도 예금보호의 유예는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합병전에 이미 별도로 예보에 보험료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5000만원씩 예금보장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금고가 합병하면 당연히 금산법에 따른 합병이 아니라도 어느 정도 기간은 예금보장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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