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銀 보증채무 세금 체납자도 포함
새로 개정된 신용정보관리규약이 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3월말 이후 개인 고객들의 대규모 신용불량거래자 지정 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새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르면 신용카드 및 대출, 백화점등 할부채권의 연체금액이 5만원 이상, 연체기간 3개월 이상일 경우 신용불량자로 지정된다. 다른 은행의 연체 정보도 은행연합회를 통해 집중돼 각 은행에 통보되기 때문에 한 은행에서 연체가 발생하면 다른 은행에서의 신용대출은 불가능해진다.
금융계 일부에서는 5만원 안팎의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고객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세금 연체와 보증채무 정보도 신용정보 불량자 지정에 추가할 것을 검토하는 은행도 적지 않아 새 제도가 시행되면 고객들의 무더기 신용불량자 지정과 함께 개인 고객들의 신용경색까지 우려된다는 것이 금융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당초 올 1월 2일부터 시행키로 했던 새로운 신용정보관리규약이 2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대출 및 신용카드, 할부채권 연체와 관련된 신용불량 기준을 기존의 1500만원, 6개월 연체에서 5만원 이상, 3개월로 강화했다. 또한 신용불량자 지정과 처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개별 은행들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의 경우 보증채무 정보와 세금 체납 정보도 신용불량자 지정에 이용하고 기존 대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단기 연체에 대해서도 곧바로 회수조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일부 은행들은 기존 대출자의 경우 신용불량 대상으로 지정되면 요주의로 분류해 최대 2개월 이상 상환 기간을 두는 등 제도 시행에 따른 시장의 혼란과 고객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들은 “신용정보가 연합회에 집중되기 때문에 한 금융기관에서 신용불량자로 지정되면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신용상태가 아무리 좋더라도 소용이 없다”며 “평소 고객 스스로 신용상태를 관리하지 않는다면 낭패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계는 예금부분보장제도처럼 새로운 신용정보관리제 시행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해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용경색 심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준식 기자 im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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