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증권사도 매분기 적기시정조치 점검

문병선

webmaster@

기사입력 : 2001-01-04 18:19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증권사에 대해서도 매분기마다 재무건전성을 점검해 적기시정조치 부과여부를 평가한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4일 `그동안 증권사에 대해서는 반기 및 결산보고서에 따라 재무건전성을 점검했으나 은행, 보험 등 다른 금융권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분기마다 점검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지난 달 말 증권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증권업계에 이를 통보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재무건전성 점검주기를 3개월로 단축했으나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 문제가 발견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증권사에 대해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재무건전성 지표로 삼아 비율이 150%를 밑돌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다.

국내 증권사들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꾸준히 자산매각 등 구조조정을 통해 영업용순자본비율을 높여 평균 350%대를 유지하고 있어 당장 적기시정조치 부과대상이 될 증권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IMF 관리체제 이후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던 증권사는 동방페레그린, 장은, SK, 쌍용(현 굿모닝)증권이며 이 가운데 SK와 굿모닝증권은 위기를 극복해 정상화됐으나 동방페레그린과 장은증권은 간판을 내렸다. 현재 현대, 한국, 대한투신증권 등 투신사에서 전환된 증권사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고 있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