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소 관계자는 "오는 30일 상장되는 코스닥50선물시장은 증권사들의 참여없이 선물사들로만 이뤄질 것"이라며 "하지만 증권사 대부분이 참여를 준비하고 있어 법적 절차와 시스템 테스트를 마무리지으면 곧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증권사의 코스닥50선물시장 참여가 불가능한 이유는 업무규정과 선물거래소 정관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 즉 업무 규정에 따라 금감위가 증권사들에게 선물업 허가를 줘야하고 선물거래소도 정관 개정을 통해 증권사를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
선물거래소 관계자는 "금감위에서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선물업 허가를 추진하고 있고 선물거래소도 정관 개정작업을 하고 있어 곧 증권사의 참여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며 "대부분 중대형 증권사들은 자체적으로 시스템 준비를 하고 있고 증권전산도 준비를 계획하고 있어 곧 증권사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