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종합금융업계에 따르면 4개 종금사의 파산법인은 하나로종금으로의 자산·부채를 이전함에 있어 일부 자산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하나로종금은 4개 종금사의 자산·부채를 인수하면서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인수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시장에서 매입한 유가증권과 건물 등은 인수해 오지 않았다.
하나로종금이 본사로 사용하고 있는 前 중앙종금의 사옥도 중앙종금이 대출을 위해 담보로 제공했기 때문에 고정자산에서 제외돼 하나로종금이 인수한 사례이다. 이외에 하나로종금이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앙종금 명동사옥 및 영남종금 사옥과 나머지 한국, 한스종금 사옥은 인수 대상에서 제외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산은 주로 유가증권으로 4개 종금사 자회사의 주식과 비상장(등록)회사의 유가증권부문 등이다.
4개 종금사가 보유한 자회사는 중앙종금의 센텔과 영남종금의 우리주택할부금융. IMF 이후 금융권에서 P&A방식으로 타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자회사의 부실이 모회사만큼 컸기 때문에 인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두회사의 경우는 부실이 거의 없는 우량회사로써 인수시 계속 영업이 가능한 상태이다.
하나로종금은 이들 유가증권도 인수하기 위해 4개 종금사 청산법인과 협의를 하고 있으나, 청산법인들은 고정자산이라는 이유와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이의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나로종금은 금감원에 이들 유가증권 이전여부에 대한 해석을 요구했으며, 금감원은 ‘계약상의 권리의무에 의해 취득한 주식은 계약이전 대상’이라는 답변을 보냈다.
그러나 계약상에 취득한 주식이라는 답변 조차도 애매모호하기는 매한가지다.
금감원의 해석에 따르면 계약을 통해 취득한 주식은 모두 하나로종금이 인수해 올 수 있으나, 상장(등록)전에 취득한 주식은 모두 계약으로 이루어졌으나, 취득 후 상장(등록)한 주식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로종금 관계자는 “자회사 주식이나 비상장(등록) 주식은 모두 계약에 의해 취득했기 때문에 계약이전이 가능한 상태”라며 “자회사 등의 주식을 인수한 사례가 없어 금감원도 아직 명확한 해석을 못내리고 있어 완전한 자산·부채 인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