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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취득액 30%까지 손금산입한다

문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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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2-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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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18일 이후 자사주를 취득한 상장·등록기업은 취득액의 30%까지 손금으로 산입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당장 올해말 결산에서 자사주 취득에 따른 법인세 600여억원이 경감될 전망이다.

또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및 농·수협·새마을금고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시한이 올 연말까지에서 2003년말까지로 연장된다.

국회는 18일 재정경제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당초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이같은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

신설되는 자사주취득 손실준비금제도는 `주가안정을 목적으로 증권거래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30% 범위 안에서 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하되, 5년 뒤에는 자사주 처분손실과 상계해 잔여분을 익금에 일시산입토록 했다. 올해 10월18일부터 2002년 12월31일사이에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며, 취득한 자사주는 6개월 이상 보유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내년 법인세 납부에서 609억원 등 총 2436억원의 세금경감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는 또 농·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예탁금 이자 비과세 조치는 당초 올해말로 종료하려던 정부 방침을 수정, 오는 2003년말까지 연장키로 하고, 2004년에는 5%, 2005년부터는 10%를 과세키로 했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혜택도 오는 2002년말까지 연장하려던 정부방침을 바꿔 2003년말까지 1년더 늘리기로 했다.

현재 7개 업종에 대해 적용하던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는 16개 중소기업으로 확대적용하되 △수도권 일반업종 소기업은 현행대로 공제율을 20% 적용 △지방 일반업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0%로 상향적용 △현금수입업종에 대해서는 지역 차등없이 10%로 하향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11월1일부터 내년말 까지 비(非)수도권 신축국민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5년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를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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