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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보험사 노조 대치양상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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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2-17 19:37

지급여력기준 철폐 요구에 ‘안된다’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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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생보 노조가 보험사 지급여력기준 철폐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2월 총파업을 강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현행 지급여력기준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밝혀 양측의 대치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18일 전국사무금융노련과 산하 손·생보 노조가 결성한 ‘보험사 지급여력기준 철폐와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손·생보 공동투쟁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지급여력기준대로 하면 3/4분기인 12월 결산이 끝나면 일부 상위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지급여력기준에 미달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험사 노조는 지급여력 기준을 철폐하거나 완화해줄 것을 금감원에 요구했다.

이를 위해 보험사 노조는 지난주 이근영 금감위원장과 만난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금감원 앞에서 사무금융노련과 함께 1000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보험사 지급여력기준을 특정기업의 퇴출용 잣대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지급여력기준 철폐를 주장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금융권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서 보험사만 이를 완화해줄 수는 없다며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공투위는 전 보험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여력기준 철폐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설계사까지 포함 30만명의 서명을 받아 금감위원장 앞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2월 결산 결과가 나오는 2월경 총파업을 전개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1년만에 지급여력기준 미달사가 속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손보사 노조는 “현행 지급여력기준은 철저한 양육강식의 논리만을 고집함으로써 자본의 재벌 집중이라는 폐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며 “손보사의 어려움은 주식시장의 갑작스런 침체로 인한 일시적 현상일 뿐 결코 경영위기적 상황이라 볼수 없음에도 금감원이 적기시정조치를 남발함으로써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매달마다 ‘주식의 시가평가제’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것은 보험사로 하여금 주식투자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잘못된 정책이며, 손보사의 경우 장기보험의 책임준비금 기준을 생보사와 동일하게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투위는 금감원측과 수시로 만나 이에 대한 요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인데, 금감원이 보험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행할 경우 내달 중으로 손·생보노조 합동대의원대회를 거쳐 2월경 총파업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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