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10월 보험업계가 신청한 ‘공정경쟁질서유지를 위한 상호협정’과 ‘생·손보업계간 보험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협정’의 변경 및 폐지를 2개월만에 인가했다. 이에 따라 이달 6일부터 보험설계사들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보험회사로 자리를 옮길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설계사들이 회사를 바꾸면서 자신의 보험계약도 옮겨가는 ‘승환계약’이 극성을 부리는 등 부작용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돼 업계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해왔다.
14일 생·손보협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상호협정 제재처리기준’의 제4호(모집종사자 부당유치)를 폐지하는 대신 제11호인 ‘다른회사 보험계약 부당인수’에 승환계약 항목을 넣어 위반계약 1건당 100만원의 제재금을 물리기로 했다. 단, 모집행위자 1인 최고 한도를 3000만원으로 정해 1인당 30건까지 제재를 받도록 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계약을 승환계약으로 볼 것인가이다. 양 협회는 승환계약의 기준을 마련했는데 설계사가 옮기기 전에 소속돼 있던 회사에 등록이 말소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각 3개월간 해지 등으로 소멸된 계약이 등록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 옮긴 회사의 신계약으로 체결됨으로써 계약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정했다.
또 현재 가동 중인 ‘보험모집질서개선 운영위원회’가 승환계약으로 판단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도 승환계약으로 보기로 했다.
양 협회는 스카우트 금지협정 폐지에 따른 설계사의 대량 이동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감사팀 등 담당부서에 대한 교육을 실시, 보험사로 하여금 과도한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을 자제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설계사들에게도 무분별한 이적을 자제해 주도록 요청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승환계약은 계약자로 하여금 상품과 보험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등 계약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크다”며 “속칭 ‘철새’로 불리는 보험설계사들이 승환계약을 교묘히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