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금감원은 이와 관련한 제일화재의 검사를 이번주 중으로 완료, 내주 초쯤 이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은 제일화재가 지난 96년 부외거래를 통해 역외펀드를 조성하고 100억원대의 손실을 입었다는 점이다. 아직 이동훈 회장의 횡령 혐의는 밝혀진 점이 없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을 비롯한 제일화재 전·현직 임원 7명을 지난달 28일자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제일화재는 역외펀드를 설립한 것은 투자수익을 높이고 자사주를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역외펀드는 러시아 채권과 자사주 매입에 투자했는데, 96년 당시에는 상당수의 국내 금융기관들이 러시아 채권에 대해 매력을 가지고 투자했으며 자사주 매입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당시 3만원대에서 자사주 약 15만주를 매입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선언, 손실을 입게 됐고 국내 주식시장도 침체되기 시작해 자사주에 대한 평가손이 불가피했다는 것.
제일화재 관계자는 “부외거래 사실은 인정하지만 96년 당시에는 커다란 위법행위로 생각되지 않는 분위기였다”며 “자사주 매입에 사용된 50억원의 손실을 감추기 위해 부외거래를 했으나 99년 역외펀드 신고가 의무화된 이후에도 신고하지 않은 점은 잘못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제일화재 사건’을 지켜본 상당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단 금감원이 금융권 구조조정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제일화재 등 4개의 보험사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린 이후에 곧바로 터져나왔다는 점이 심상치 않다는 분위기다.
특히 오너의 횡령 및 외화 밀반출 說이 나돌면서 회사 신인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점은 제일화재를 더욱 코너로 몰고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만일 제일화재가 이번 사건으로 강한 제재조치를 받을 경우 경영정상화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결국 가장 먼저 구조조정의 칼날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이 대주주이면서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정부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면서 “위법행위를 한 제일화재의 잘못이 크지만 이를 지나치게 침소봉대하는 듯한 금감원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