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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시 보험사 해지권 축소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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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2-13 21:24

계약자, 위험한 취미등 꼭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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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고지의무사항과 해지요건이 이원화돼 보험사는 ‘중요한 사항’에 한해서만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계약자는 위험한 취미나 위험지역으로의 여행, 타보험회사의 보험가입 등을 의무적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지의무제도’를 개선, 관련규정이 개정되는 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계약자는 위험지역으로 여행하거나 거주환경, 소득, 키·몸무게, 음주, 흡연, 부업 또는 겸업, 타회사의 보험가입 여부 등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또 고지의무사항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고지의무를 ‘계약전 알릴 의무’로 바꾸고 의미의 명확화를 위해 ‘현재’를 ‘최근 3개월 이내’로 변경할 방침이다.

특히 고지의무사항과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권 행사 요건이 이원화된다.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는 ‘중요한 사항’에 한정함으로써 해지권 행사범위를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이란 청약의 승낙 또는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현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전 3개월 이내에 15일간 감기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해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정질병 발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때에는 고지의무위반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와 함께 ‘반증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한 문서를 서면 통보토록 해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강화했다. 아울러 계약인수기준도 다양화된다. 보험사는 위험요소별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부담보, 보험료 할인·할증 등 다양한 계약인수지침을 마련·운용해야 한다.

한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고지 했을 경우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계약해지 할 수 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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