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예금보험공사도 유동성 위기 금고의 후순위채권을 매입해 주는 등의 방식으로 유동성을 지원해 줄 계획이며, 한국은행은 금고를 지원한 은행 및 예보에 대해 필요한 경우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는 12일 실무대책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금고 유동성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회의를 마친 각 기관들은 현재 구체적인 기관별 추진사항을 마련한 뒤 이날 오후 7시쯤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이종구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구조적 문제가 없는 우량금고가 유동성 문제로 인해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금고와 당좌거래를 하고 있는 은행이 거래금고의 유동성 지원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고에 대한 은행의 유동성 지원시 담보확보 등 구체적 방식은 상업적 기준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필요한 경우 예금보험공사도 신용금고에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용금고가 발행한 후순위채를 매입해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국은행이 금고에 대해 직접 대출(특융)을 해주는 것은 현행 법체계상 불가능하므로 금고를 지원한 은행 및 예보에 대해 한은이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초대형 금고에 대해서는 예보출자를 통해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부실금고에 대해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대로 제3자 인수 또는 청산 등의 방법으로 정리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