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협회는 12일 금감원으로부터 `공정경쟁질서 유지를 위한 상호협정`과 `생.손보업계간 보험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협정`의 변경 및 폐지를 인가받고, 각 보험회사에 이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 22년간 유지되면서 논란이 야기됐던 보험 설계사의 보험사 선택권의 일부 제한이 완전 폐지됐다.
양 협회는 이번 규정의 폐지에 따른 설계사의 대량이동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보험사에게 과동한 모집인 스카우트 경쟁을 자제하도록 당부했으며, 설계사들에게도 무분별한 이직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