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서울 및 경기 해동금고가 예금지급재원 부족으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11일 저녁 영업정지를 신청해 옴에 따라 12일부터 내년 6월11일까지 6개월동안 두금고의 영업을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영업정지와 함께 두 회사 임원의 직무도 정지시키고 관리인을 선임,파견하는 경영관리 조치도 취했다. 금감원이 선임, 파견한 관리인은 예금고객에 대해 지급정지된 예금을 담보로 인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대출고객에 대해서는 신용상태 및 채권보전 가능 여부 등을 고려, 대출기간을 연장하게 된다.
금감원은 해동금고가 제출하는 경영정상화 계획 및 관리인에 의한 재산실사 결과에 따라 두 금고의 정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만일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할 경우 공개매각을 통한 제3자 인수방법으로 정리할 방침이다.
만일 서울 및 경기 해동금고가 제3자에 인수될 경우 예금, 대출거래자는 당초약정에 의한 정상거래가 가능하고 제3자 인수가 무산되더라도 예.적금 등 수신거래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게 된다
지난 71년 설립된 (서울)해동금고는 11일 현재 총자산 6004억원에 수신 및 여신이 각각 5139억원, 5065억원의 업계 5위 금고며 계열금고인 (경기)해동금고는 총자산 1326억원에 수신 및 여신이 각각 909억원, 822억원이다.
(경기)해동금고는 지난 98년 11월 (서울)해동금고가 신안금고를 인수, 상호를 변경한 금고다.
지난 주말 업계 2위인 동아금고가 영업정지에 들어간 데 이어 5위권의 해동금고마저 영업정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 금고업계에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