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금융당국은 미국식 운용리스 방식을 도입하면서 운용리스 분류기준을 정하고자 리스회계처리준칙을 마련, 기본리스료의 현재가치가 공정가액의 90% 이상인 경우, 리스기간이 내용연수의 75% 이상인 경우는 무조건 금융리스로 분류키로 했다.
이 리스회계처리준칙은 리스사는 물론 이용자인 기업체도 적용됨에 따라 운용리스가 사실상 중단, 리스사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이에 따라 리스업계는 지난해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금융당국에 운용리스 분류기준의 완화를 요청한 바 있으며, 지난달 25일 일부 리스사가 금감원에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요건완화를 요구하고 나서게 된 것이다.
리스업계는 운용리스 분류기준과 관련 리스기간은 변경전과 동일하게 내용연수의 100% 이상, 기본리스료도 공정가액의 100% 이상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회계준칙에 규정돼 있는 90% 이상은 미국식 방식을 도입한 것이나,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기본리스료의 현재가치가 리스물건 공정가액의 100%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도록 돼 있다. 즉, 국제기준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국내에서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리스업계 관계자는 “미국에는 중고시장이 잘 개발돼 있고, 제조업체가 직접 리스업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부분 금융기관 리스사이기 때문에 제조업체와 같이 부담을 지고 운용리스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금융리스를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이를 위해 태생부터가 다른 국내 여건 감안 없이 회계처리기준만 무조건 미국식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리스업계는 운용리스의 분류기준 완화시 상당한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반 기업체의 경우 강력한 부채비율 적용으로 리스사용을 꺼리고 있으나, 운용리스 기준이 완화되면, 기업체의 리스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내 기업체의 대외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리스업계의 주장이다.
한편 리스업계는 운용리스 분류기준 완화와 함께 부동산리스 및 독립적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에 대한 리스취급 허용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라는 측면과 기업체 관리비용의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이중관세 등 법규문제 해결을 통한 취급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