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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금고 영업정지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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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2-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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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경기 수원상호신용금고가 예금지급불능 상태에 빠짐에 따라 6일부터 내년 6월5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기간동안 수원금고는 예금지급과 임원 직무가 정지된다. 금감원은 수원금고가 자력회생이 힘들 경우 공개매각을 통한 3자 인수방식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수원금고는 자기자본 36억원에 수신규모와 여신규모는 각각 779억원, 462억원이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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