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기존의 보상전문인력 뿐만 아니라 영업이나 지원부문에 근무하는 비보상인력까지 참여하는 점이 특징이다.
우선 교통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했을 경우에는 사고관련자의 부상여부를 확인하고 2차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정리를 실시한다. 또 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협력병원이나 119로 연락해 긴급후송안내를 하고, 차량파손이 심해 운전자의 자력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고 당사자가 원하는 곳이나 가까운 협력업체로 긴급견인 안내를 해준다. 또 자동차보험 가입사 및 사고내용을 확인한 후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대행해주는 한편 보상직원과 연계해주거나 해당보험회사 전화번호를 안내해주는 등 보상처리절차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만약 비보상직원이 업무 중 사고접보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도 사고일시와 장소, 사고내용, 연락처, 피해상황 등을 확인한 후 보상처리 과정, 우수협력업체, 관할보상팀 등을 안내하고 현장출동 여부를 확인해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삼성화재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활동의 차원에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난폭운전 과도한 개조차량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 발견시 차량번호, 위반내용, 일시, 장소 등을 고객등록 화면에 입력하도록 했다.
삼성은 이 서비스의 성공적인 실천을 위해 지난 11월 한달동안 비보상직원에 대해 교통사고 초동조치요령과 보상서비스 기법 등 교육을 완료했다. 특히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반기에 한번씩 우수자를 시상하고 우수 CS실천인 추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 연말에 있는 인사고과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