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지난 24일 삼신생명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 불승인판정후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해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했지만 삼신측이 의견없음을 통보해옴에 따라 30일 삼신생명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이날부터 임원의 집무집행을 정지시켰다. 또한 금감원 보험검사1국 신달수 팀장을 관리인으로 선임해 1일부터 파견키로 했다.
금감위는 삼신생명의 자산부채 실사결과 9월말 현재 부채가 자산을 662억원이나 초과, 보험영업부문에서 적자확대 및 지급여력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고 부실금융기관 결정이유를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예보 자회사화, 계약이전 방식을 통한 정리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며 12월중 처리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신올스테이트 생명의 대주주인 미국 올스테이트생명은 이달중순 지분 50%를 국내업체에 전량 매각하고 국내에서 철수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