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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金 출자자대출 상습위반땐 경영관리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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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1-29 23:35

교차대출도 처벌...지분취득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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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금고가 출자자대출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위반 규모가 과다한 경우에는 위반금액 상환여부와 관계없이 경영관리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자들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아울러 私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자산이 일정규모 이상인 신용금고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모든 금고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한다.

29일 진념재경부 장관과 이근영금감위원장은 상호신용금고 사고와 관련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한편, 이같은 내용의 신용금고 사고방지 및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정부는 반드시 금년말까지는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해 내년부터는 금융기관의 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일련의 신용금고 사고와 관련 “부실금고의 과감한 정리와 함께 그동안 누적돼 온 제반 문제점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금년 말까지 일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위는 신용금고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사외이사,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및 준법감시인 의무화와 함께, 신용금고법 개정을 통해 소수 주주권을 상법보다 강화하는 등 주주 감시기능을 보강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적격자의 금고 인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금고 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며, 신고시 전문성·도덕성 등 엄격한 심사를 하기로 했다.

또 신고없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지분 처분을 명령하며, 이의 위반시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이외에 계약이전 등을 통한 부실금고 인수시에도 출자자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는 것은 물론 신규법인 형태의 인수는 금지하고 지점설립 형태의 계약인수만 허용해 금고의 계열화를 방지할 계획이다.

금고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출자자 대출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해 현행보다 10배 강화한다. 이와 함께 출자자대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교차대출 금지도 법에 명시, 출자자대출과 동일한 형벌을 적용하게 된다.

또 계열금고 등에 대한 밀착 상시감시와 불시검사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인력도 보강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금고연합회에 감독기능 일부를 위탁, 문제금고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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