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보험회사별·차량별로 보험료 편차가 지금보다는 커지고 손보사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하위사의 경우 상위사에 비해 사업비 부담이 커 회사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상위사가 우량계약자의 보험료를 중하위사보다 낮출 경우 우량계약자는 상위사로 몰리고 손해율이 높은 불량계약자는 중하위사로 치우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현행 자동차보험 시장의 가격담합과 경쟁 제한적 요소를 없애고 실질적인 가격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감독체계를 수립,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순보험료 자유화를 전종목에 걸쳐 조기 실시할 경우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사회적 충격이 적은 보험종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기 실시키로 했다. 우선 기업성보험의 성격이 짙은 영업용자동차보험에 대해 2001년 4월부터 자유화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승용차로 전환되는 10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자유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영업용차량은 55만대로 이중 33만대가 손보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있는 상태여서 순보험료가 자유화된다 하더라도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승합차의 경우 78만대로 전체 자동차대수 가운데 6.5%를 차지하고 있어 순보험료 자유화시 수입보험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재원인 순보험료와 보험회사의 운영경비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로 구성돼 있는데, 현재는 부가보험료만 자유화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보험회사가 자사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험개발원이 제시하는 참조위험률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회사간·차량간 보험료 편차가 심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순보험료까지 자유화될 경우 보험료 격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회사별로 보험료를 비교해 보험가입이 가능해지게 되며, 사고 경력이 많고 손해율이 높은 차종의 경우 비싼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거나 보험 가입 자체가 힘들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순보험료 자유화 시점부터 보험개발원의 참조위험률 산출·제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회사별로 자사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도록 해 지금까지 문제가 돼 온 업계간 담합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 관계자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개별 위험 및 요율산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만 제공하고 특정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요율을 산출해 주는 형태로 역할이 축소된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상품 및 가격의 다양화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을 확충하고, 시장운용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