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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출자자대출 자기자본 100% 초과시 영업정지

김성욱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11-29 14:08

상호신용금고 출자자대출 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를 넘거나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한 출자자대출이 2회 적발될 경우 지체없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관련자는 형사고발된다.

부적격자의 금고 인수를 차단하기 위해 금고 지분 10% 이상을 인수할 때는 반드 시 금융감독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 취득시에는 의결권 제한과 함께 역시 형사 고발조치가 내려진다.

또 금고 대주주 관련기업의 금융거래에 대한 상시 밀착모니터링 시스템이 가동 되고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금고 내부자에 대해 징계를 감면하는 한편 금고연합회에 문제 금고의 감시.조사기능이 대폭 위임된다.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29일 동방금고와 열린금고의 출자자 불법대출과 관련, 감독.검사 소홀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신용금고 사고방지 및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위는 최근 빈발하는 출자자대출에 의한 금고의 `사금고화`를 차단하기 위해 출자자대출 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를 넘을 때는 즉시 영업정지와함께 관련자를 형 사고발하기로 했다.

이 경우 형사고발되는 관련자는 출자자대출을 시행한 금고 임직원은 물론이고 대출을 받은 대주주도 해당된다.

정부는 또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출자자대출이 처음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금고를 경영지도 조치하고 두번째 적발될 때 영업정지와 함께 관련자를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출자자대출 규모가 자기자본의 10%를 넘지 않는 경우라도 출자자대출 금지규정 을 3회 위반하는 금고 역시 영업정지되는 `삼진아웃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부적격자의 금고 인수를 막기 위해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고자 할 때 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금융감독당국은 자격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10% 이상의 지분을 신고없이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고 주요출자자요건에 금고 경영에 적합한 도덕성과 전문성 요건이 추가된다.

정부는 또 금고 대주주 관계 기업의 금융거래에 대한 상시 밀착모니터링시스템 을 구축하고 신용금고연합회에 문제 금고에 대한 조사 및 감시기능을 위임하기로 했 다.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금고 내부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우 징계 수위를 낮추고 불법행위 가담자가 아닐 때는 신분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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