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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출자자 대출로 신용금고 ‘휘청’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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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11-26 12:13

전산감시체제 두고 상시감독하는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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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준 한국디지탈라인 사장의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이 발생한 지 한달도 못돼 MCI코리아가 대주주로 있는 열린금고가 불법 출자자대출 사건으로 인해 영업정지에 들어갔다. 열린금고는 동방금고 사건 이후 서울 동방금고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예금인출 사태를 맞았던 전남 동방금고에 이어 출자자대출 문제로 영업정지에 들어간 3번째 신용금고가 됐다.

신용금고업계에 불법 출자자대출이 속출하고 있는 것은 법규 위반자에 대한 금감원의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신용금고 인수자의 금고법 이해 부족, 그리고 금감원 감독의 한계에서 찾을 수 있다.

대부분 금융기관들은 일정 범위 내에서 출자자에게도 대출을 할 수 있지만, 신용금고는 출자자에게 단 한푼도 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물론 신용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시각이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열린금고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불법 출자자 대출을 전액 상환하면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감사기간만 피하면 불법 대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자자 대출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며, 또 출자자 및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현상마저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재경부는 신용금고법 개정을 통해 지분 2%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출자자에게 대출을 해 준 경우 금고 관계자 및 출자자 모두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돼있는 상호신용금고법을 고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은 신용금고의 불법 출자자 대출이 줄을 잇자 세번째로 적발되면 바로 퇴출시키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보다 사전에 이를 적발할 수 있는 감독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금융권에서는 이와 관련 감독기법의 선진화 차원에서 전산감시체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

신용금고 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에 이러한 전산감시체제를 도입하면,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적은 인원으로도 수시 감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출자자대출 뿐만 아니라,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한도 이상의 유가증권 투자 등도 검사기간에만 맞춰 놓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전산감시체제를 도입하면 신용금고의 모든 불법 행위를 사전에 감독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신용금고업계에서는 열린금고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업계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얼마나 더 많은 금고가 출자자 대출과 연관돼 있을 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지난 동방금고 사건처럼 금고간 교차 대출은 거의 모든 신용금고가 하고 있을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토로하고 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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