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직후 4개 생보사가 P&A 방식으로 퇴출된데 이어 올 초에는 부실생보사가 M&A 되는 형태로 2차 구조조정이 진행됐다. 그러나 최근 금감위로부터 삼신생명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고 2개 생보사가 경영개선명령을, 2개 손보사가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음으로써 3차 구조조정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금감위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이미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삼신생명의 경영개선 계획에 대해 심사한 결과 불승인으로 결정,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해 정리하기로 했다. 가장 유력한 방식은 P&A(계약이전)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급여력확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현대생명의 경우 증자참여 의지가 명확하지 않아 자본확충 전망이 불투명하고, 한일생명은 자본금 증액 600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증자업체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돼 두 회사 모두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적기시정조치는 그동안 구조조정에서 비껴나 있던 손보사도 예외는 아니어서 유상증자를 추진 중인 국제화재와 후순위 차입 2000만달러(221억원)가 납입된 제일화재가 경영개선 요구를 받아 업계에 충격을 던져줬다.
금감위는 이들 4개 보험사의 자구계획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손보사들의 경우 경영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지급여력 기준이 강화된 상태에서 주가하락에 따른 평가손의 증가로 지급여력비율이 미달하는 사태를 맞았다며 동정론을 펴고 있다.
현재 지급여력 기준은 책임준비금의 4%를 적용하도록 돼 있으나 부실사가 많은 생보업계에는 4년 동안 이를 차등 적용한 반면 손보업계는 한꺼번에 4%를 엄격히 적용, 손보사가 모두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했다는 것. 그 와중에 주가가 급락, 대규모의 평가손이 발생하면서 지급여력 미달사가 속출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2003년 4월까지 보험사의 후순위 차입을 자본금의 50%로 제한하는 등 금감원이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어 보험사의 추가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이번에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4개 보험사도 주식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한 올 회계연도말 결산에서 어떤 상황을 맞이할 지 모른다는 측면에서 향후 전개될 구조조정의 폭이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보험업계의 관계자는 “회사 경영을 잘못해 부실해진 보험사는 정리하는 게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단지 지급여력 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실 보험사로 취급,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