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상품의 가입을 의무화할 경우 손해율이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 상품 구성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기관을 상대로 손보사들이 시판하고 있는 상품으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D&O)과 임직원들의 횡령, 범죄행위 등을 커버하는 금융기관종합보험(BBB)이 있는데, BBB(Bank
er’s Blanket Bond) 상품의 경우 국문약관이 없이 영문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번 금융기관 임직원 보험가입 의무화 제도 도입을 계기로 두 상품을 결합, 기존 상품에서 미비했던 사항을 보완한 새로운 종합보험 형태의 신상품을 개발키로 했다.
문제는 손해율. 현재 D&O(Direc
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는 손해율이 비교적 안정돼 있는 편이나 BBB의 경우 손해율이 150~200%로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담보 조건과 보험료, 약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적정한 손해율이 나오도록 상품을 개발하는 게 과제라고 상품개발 담당자들은 입을 모은다.
현재 삼성화재가 주축이 돼 관련 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공동상품으로 개발, 전 손보사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방안이 유력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 공동상품 개발을 금지하고 있어 유보적인 상태다.
한편 재경부와 금감위는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모럴 해저드를 방지하고 공적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무부 등 관련부처로부터 의견을 수렴,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며,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빠르면 내년 1/4분기 안에 관련 상품을 시판할 수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정부는 은행 증권 보험 등 대형 금융기관의 가입을 우선적으로 의무화하고, 상호신용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등 소규모 금융기관엔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