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코스닥 50 지수선물은 다음달 15일이후 늦어도 내년 1월초부터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상장주식 관련 선물을 오는 2004년 1월부터 한국선물거래소가 취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이종구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선물거래소가 새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소요시간을 감안해 이관시기를 2004년으로 정했다"며 "지수선물의 이관방침은 지난 95년 법개정을 통해 확정한 것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선물거래소의 코스닥 50 지수선물 상품은 시행령이 공포되는 다음달 15일부터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마무리 준비기간을 거쳐 늦어도 내년 1월부터는 거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 별도로 내년 하반기까지 두 거래소의 업무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를 위해 전반적인 시장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종구 국장은 이와 관련 "하나의 지주회사 아래 두 거래소를 통합하거나, 소유구조를 개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이라며 "증권거래소가 선물거래소의 대주주가 될 경우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의 상당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아울러 "KOSPI 200은 증권거래소의 고유재산으로 2004년 선물거래소가 취급할 상품은 원칙적으로 새상품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다만 증권거래소가 선물거래소에 이를 매각하거나 현물출자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내년초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기관에 연구를 의뢰한 뒤 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선물거래소의 이근 홍보팀장은 "코스닥 50지수 선물 취급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시작한 시스템 점검을 오는 24일 마칠 계획"이라며 "오는 27일부터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모의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병선 기자 bsmoo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