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보험업계와 금감원에 따르면 쾰른재보험(Cologne Re)과 스위스재보험(Swiss Re), 뮌헨재보험(Muchener Re) 등은 지난달 말 일제히 금감원에 보험사업 예비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 3사 모두 국내에서의 보험사업 영위를 위해 한국지점을 설립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손해보험, 특히 재보험을 위주로 영업을 할 예정이며 자본금은 3사 모두 최소 수준인 30억원이다.
이 중 스위스재보험과 쾰른재보험의 경우 국내에 설치돼 있는 주재사무소를 지점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현재 주재사무소 형태로 진입해 있는 다른 재보험사들의 지점 전환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금감원이 외국보험사의 주재사무소가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는데 대해 감독을 강화할 방침을 세운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사의 주재사무소는 시장 조사 등 정보 수집 외에는 어떠한 영업행위도 금지돼 있으나, 대부분의 주재사무소들이 공공연하게 영업을 해왔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재보험 시장도 외국사들의 도전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됐다.
그동안 외국 재보험 시장은 대한재보험 독점체제에서 서서히 탈피, 해외에 직접 출재하는 손보사가 늘고 있고, 외국계 브로커사들이 진입해 국내 물건의 해외출재를 맡기도 했으나 여전히 대한재보험이 중심이 돼 재보영업이 이뤄져왔었다.
그러나 해외 유수의 재보험사들이 속속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게 되면 국내 재보험 시장의 재편이 불가피해지고, 그 결과 해외 대형재보험사 대 국내의 대한재보험으로 경쟁구도가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김성희 기자 shfree@fntimes.com